몬스터, 뱅 에너지 ‘슈퍼 크레아틴’ 광고 금지 승소

ADVFN – 몬스터 베버리지(Monster Beverage)는 수요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뱅 에너지(Bang Energy) 제조기업인 바이탈 파마슈티컬스(Vital Pharmaceuticals)가 자사 음료에 “슈퍼 크레아틴(Super Creatine)”을 함유하고 있다고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연방 법원 결정은 지난 9월 몬스터가 뱅을 상대로 한 허위 광고 및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뱅에게 2억 9,300만 달러를 지급 명령을 한 배심원 평결에 따른 것이다. 몬스터 베버리지는 몬스터 에너지(Monster Energy) 음료 제조업체이다.

몬스터 베버리지(NASDAQ:MNST)는 수요일 시간외 거래에서 0.2% 상승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제수스 버날(Jesus Bernal)은 몬스터가 뱅의 “슈퍼 크레아틴” 상표 표시로 인해 잠재 고객과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잃지 않도록 영구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9월에 뱅 제품의 성분에 실제 크레아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뱅이 음료의 이점에 대해 고객을 오도했다는 몬스터의 주장에 동의했다. 크레아틴은 근육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보충제로 섭취되는 유기 화합물이다.

버날 판사의 명령은 뱅과 설립자 잭 오웍(Jack Owoc)이 마케팅에서 “슈퍼 크레아틴”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광고를 내리며 정정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한다.

뱅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뱅은 몬스터 및 레드 불(Red Bull)과 같은 주요 브랜드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에너지 음료 중 하나가 되었다.

몬스터는 2018년 뱅을 고소했다. 그것은 뱅과 그 설립자가 “정신 지체”를 역전시키고 신경 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 “기적의 음료”로 “슈퍼 크레아틴”이 포함 된 에너지 드링크를 선전했다고 비난했다.

뱅은 허위광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판결 후 영구 가처분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날 판사는 수요일 뱅이 자사의 음료를 몬스터와 구별하기 위해 “슈퍼 크레아틴”을 사용했으며, 평결 후에도 이 상표가 붙은 캔 음료를 판매함으로써 잠재 고객에게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기존의 “슈퍼 크레아틴” 캔을 강제로 파기하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공급 라인이 파괴되고 소비자 수요를 맞출 수 없다라는 뱅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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