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FN – 미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약 4천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6일간의 심리 후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삼성전자(KOSPI:005930)와 넷리스트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대답이 없었다. 금요일 오후 평결 이후 넷리스트(USOTC:NLST)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21% 급등하여 4달러에 마감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삼성전자(USOTC:SSNHZ)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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