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중재 법원에서 베링거의 ‘잔탁’ 주장 기각

ADVFN –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 기업 사노피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경쟁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BI)이 미국에서 속쓰림 치료제 잔탁(Zantac)과 관련된 암 소송에서 사노피(NASDAQ:SNY)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화요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고 덧붙인 사노피의 주가는 화요일 뉴욕에서 2.04% 올라 53.10달러에 마감했다.

독일의 가족 소유인 베링거는 중재 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했으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잔탁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수천 건의 미국 소송은 1983년 처음 승인된 이후 브랜드 또는 제네릭 버전(또는 복제약)의 약물을 판매한 제약사들에 의해 논쟁이 되어왔다. 잔탁은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의약품 중 하나가 되었다.

사노피와 베링거는 2017년 거래에서 베링거로부터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후 이 프랑스 그룹에 소송 책임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

원래 글락소스미스클라인(NYSE:GSK)(LSE:GSK)의 전신이 판매한 이 약은 화이자(NYSE:PFE), 베링거, 사노피 및 여러 제네릭 제약사(복제약 제조업체)들을 포함한 회사들에서 여러 시기에 판매되었다.

사노피는 이 소송에 대한 자사의 방어가 매우 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사 측은 “미국 소송에서 GSK, 화이자, BI, 사노피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잔택이 피해를 입혔다는 믿을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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