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3년 말까지 일부 中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연장

ADVFN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실은 9월 30일 만료될 예정인 352개 중국산 수입품과 77개 코로나19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의 ‘301조’ 관세 면제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수입관세 제외 대상에는 펌프, 전기모터 등 산업용 부품, 일부 자동차 부품 및 화학제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 관련 제외 품목에는 안면 마스크, 검사용 장갑, 손 소독용 물티슈 등 의료 제품이 포함된다.

타이 사무실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 법정 4년 검토에 따라 추가 고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화요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개:

* “301조” 조사 결과,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미국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사업에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당시 약 3,7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수천 개에 관세를 부과했다.

* 현재 관세는 많은 소비재에 대해 7.5%부터 자동차, 산업 부품, 반도체 및 기타 전자 제품에 대해 25%까지 다양하다. 관세가 면제되는 주요 품목에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게임 콘솔 등이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인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중국 관세를 부과했다.

* 중국은 지난주 러몬도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촉구했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301조 관세는 “차별적”이라고 비난했다.

* 관세는 최근 미중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논쟁거리로는 대만, 스파이 혐의, 인권,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 등이 있다.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