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차입 공매도한 홍콩 투자은행 2곳에 벌금 부과

ADVFN – 한국의 금융 당국은 일요일 홍콩에 본사를 둔 두 투자은행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했으며 이에 따라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FSS)은 성명을 통해 두 투자은행이 각각 총 400억원(29.58만 달러)과 160억원에 달하는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주식을 먼저 빌리거나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식을 공매도하는 무차입 주식 공매도는 한국 자본시장법(CMA)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 글로벌 은행들의 위반 행위는 각각 2022년 5월까지 9개월, 2021년 12월까지 5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FSS는 기록적인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FSS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반하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유사한 투자 은행들에서도 관행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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