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미국 무역 법원에서 차단…그러나 다른 권한으로 부활 가능성 – 골드만삭스

미국 법원이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인상의 대부분을 차단하면서, 캐나다·중국·멕시코로부터의 2,0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중단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IEEPA를 이용해 10% 기본 관세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비준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정당화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헌법적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백악관의 관세 전략에 중대한 타격으로 평가된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관세 인상 효과의 6.7%포인트를 막았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관세 계획에 차질을 주고 불확실성을 높이지만, 대부분 주요 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한 최종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IEEPA가 명확히 무역과 직접 관련된 비상사태가 없는 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행정부가 내세운 펜타닐 위기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보는 주장을 기각하며, 이는 법적 기준인 “특이하고 비상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치적 사안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관련 관세 징수를 10일 이내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골드만삭스는 법원이 설정한 기한 내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백악관은 유사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무역 관련 권한을 여전히 다수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 관세 수준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제301조 등이 포함된다.

골드만삭스는 단기적 대응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를 이용한 전면적 관세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의 얀 해치우스(Jan Hatzius) 팀은 분석했다.

이어 “이 조치는 행정부가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일련의 조사 절차를 시작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10%를 넘는 관세 부과도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다만 수개월 내에 모든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를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제약이나 전자제품과 같이 법적 리스크가 낮은 부문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부문별 관세 부과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이번 개입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목표 자체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 “관세 수입의 대부분은 여전히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략가들은 밝혔으며, 단지 실행을 위한 법적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만 달라질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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